중국 / 동반
비자타입 | 동반 장기 (S1) | 유효기간 | 3개월 | 체류기간 | 승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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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3박4일
125,000 |
급행 발급 |
2박3일
165,000 |
초급행 발급 | |
중단안내 | |||||
비자설명 | 1. S1가족동반비자는 중국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한국인)의 가족(배우자/부모/만18세미만의자녀)이 개인사정으로 중국에 거류가 필요하여 중국에 장기간(18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발급받는 장기체류비자입니다. 2. S1비자를 소지하여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거류증 변경신청을 해야하며 또한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 주숙등기(거주지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중국거류증 발급 후에는 거류증 유효기간 내에 중국 입출국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4. 여권의 잔여기간은 6개월+3일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5. 초청자의 거류증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S2단수비자 혹은 관광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6. 위 가격은 covid 19로 인한 별도 신청서 작성과 서류접수 대행을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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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1. 중국에 취업, 학업 중인 배우자/부모/자녀를 위해 동반하여 체류가 필요하신 분 2. 현지 기업에 취업, 학업시 배우자를 위해 본인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시길 원하시는 분 3. 현지 학업중인 배우자 또는 만18세미만 자녀의 돌봄을 위해 함께 거주하시길 원하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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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2. 중국 거주중인 가족이 유학/취업비자 발급 후 중국입국 후 받은 거류증사본 및 여권사본, X/Z비자 사본 3. 초청장 사본 4. 여권 원본(잔여기간 1년 이상) 5. 비자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또는 중국비자용) 6.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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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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