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ETA)

뉴질랜드 / 전자여행허가(ETA)

이재성 0 1612
비자타입 전자여행허가(ETA) 복수 유효기간 2년 체류기간 90일
일반 발급
72시간
70,000
급행 발급
초급행 발급
중단안내
비자설명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자 면제국가(opens in new window)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뉴질랜드 입국 사전에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IVL) 도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ETA와 IV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성 (opens in new window)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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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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