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 전자여행허가(ETA)
비자타입 | 전자여행허가(ETA) 복수 | 유효기간 | 2년 | 체류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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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72시간
70,000 |
급행 발급 | 초급행 발급 | ||
중단안내 | |||||
비자설명 | 2019년 10월 1일부터 비자 면제국가(opens in new window)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뉴질랜드 입국 사전에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더불어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IVL) 도 함께 지불하셔야 합니다. ETA와 IVL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질랜드 이민성 (opens in new window)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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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
구비서류 | |||||
18세 미만 구비서류 | |||||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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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영문) |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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