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류

미국 / 문화교류

클럽리치투어3 0 1657
비자타입 문화교류 복수 (J) 유효기간 12개월 체류기간 승인기간
일반 발급
인터뷰+2일
450,000
급행 발급
초급행 발급
중단안내
비자설명

1. 문화교류비자(J)의 최대체류기간과 유효기간은 승인기간까지이며 기한 내에는 중복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비자기간은 영사 인터뷰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DS-2019 허가서 기간까지(보통 4개월-3년) 주어집니다.

3. 비자 수속기간은 보통 인터뷰일로부터 2-5일정도 소요되며 넉넉히 2주 전에는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J-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30일 전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 30일동안의 ‘grace period’(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기간이 주어 집니다.

5. 문화교류비자(J)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한국출생 대만국적자입니다.

②기존에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③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우편접수 불가)

④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⑤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⑥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⑦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에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⑧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⑨DS-2019의 프로그램 완료일까지 유효하였습니다.

⑩미국에 승인없이 입국, 기간초과 체류, 신분 변경 한 적이 없습니다.

6.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영사가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타입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화교류비자인 J-1비자는 비자 소지자의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구비서류

※공통 필요 서류

1. 비자기재신청서

2. 자필서명된 여권원본 (6개월 이상)

3. 미국비자용 사진 1장 (5cmX5cm, 흰색배경, 안경착용불가)

4. 가족관계증명서

5. DS-2019

6. SEVIS FEE 납부영수증(www.fmjfee.com에서 납부)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1. 재학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부모님의 재정서류


※신청인이 직장인일 경우

1. 재직증명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

2. 소득금액증명

3. 재산세관련 서류

4. 통장사본,통장잔고증명,통장원본 (상황에따라 달라짐)


※재정보증인이 재직자/사업자인 경우

1.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3. 명함


※재정보증인이 농업인인 경우

1. 농지원부

2. 조합원 증명서

3. 거래통장 원본


위의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 필요한 서류이며, 이 외 개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구비서류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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