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전자여행허가(ESTA)
비자타입 | 전자여행허가(ESTA) 복수 | 유효기간 | 24개월 | 체류기간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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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72시간
50,000 |
급행 발급 | 초급행 발급 | ||
중단안내 | |||||
비자설명 | 1. ESTA 신청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①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 ②현재 방문비자 B1/B2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 ③여행기간이 90일 이하 ④상용,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 2.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ESTA 발급이 불가하며 대사관비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미국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②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③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으로 여행이나 체류한 경우 ④입국거부, 추방, 오버스테이, 신분변경 경력이 있으신 경우 ⑤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콜레라, 디프테리아, 전염성결핵, 천연두,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중급성 호흡기질환) 3. ESTA 발급이 완료되면 향후 2년간, 혹은 여권만료일 중 먼저 발생하는 날짜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는 한번 방문시 최대 90일까지 반복하여 미국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4. 보통 ESTA 승인은 72시간 이내에 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대사관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여권상의 영문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ESTA가 무효화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6. 미국 공항 환승의 경우에도 합당한 비자나 ESTA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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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1. 단순 여행이나 출장을 위한 목적으로 미국을 한번 방문할 때 9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경우 2.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 계획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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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자기재신청서 2. 칩이있는 전자여권 사본 (여권번호가 M이나 S로 시작하는 경우 모두 전자여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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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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