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관광
비자타입 | 관광 단수 (L) | 유효기간 | 체류기간 | 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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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1주일
60,000 |
급행 발급 | 초급행 발급 | ||
중단안내 | 현재는 발급중지 | ||||
비자설명 | 1.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입국 목적과 비자 발급 사유가 다를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서류 도착 (오후 3시까지) 다음 날 대사관 접수 됩니다. 3. 초청장 신청 마감으로 인하여 오후 3시까지는 서류도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별지비자는 중국 현지 공안국 사정에 따라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수속기간이 1~2일 정도 지연발급 될 수 있습니다. 5. 별지비자 취득 후 반드시 1번 신청인과 전체의 50% 이상이 여행을 함께 하셔야 비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6. 관광목적으로 여러 명이 동일한 항공스케쥴로 입출국 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별지형식의 비자로 종교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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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1. 단순 1회성 여행인 경우 2. 체류기간이 7일 이내로 비자 발급 후 15일 이내에 중국으로 출발하는 경우 3. 상해 여행시 2명, 기타 도시 여행시 5명이상의 일행이 같은 항공스케쥴로 여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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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자 신청서 및 본 신청서 마지막장 (성명 정자체 기재 및 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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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중국 비자 접수시 추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1. 미성년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아버지 기본증명원 1부 3. 어머니 기본증명원 1부 ※ 주민센터에 모든 서류는 "상세기록"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등 기록상 정보 안보이게 **** 마킹되어 있으면 서류 다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 부모님 기본 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외국 국적 표기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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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1. 귀화후 처음 비자 발급시: 중국여권 원본,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포기증명서 + 기본증명서 제출 2. 귀화후 중국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한자 이름, 구여권에 기록 있는 경우 구여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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