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상용
비자타입 | 상용 단수 (M) | 유효기간 | 3개월 | 체류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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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3박 4일
115,000 |
급행 발급 |
2박 3일
155,000 |
초급행 발급 |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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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안내 | |||||
비자설명 | 1.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입국 목적과 비자 발급 사유가 다를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서류 도착 (오후3시 까지) 다음 날 대사관 접수 됩니다. 3. 초청장 신청 마감으로 인하여 오후 3시까지는 서류도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위 가격은 covid 19로 인한 별도 신청서 작성과 서류접수 대행을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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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업무를 위한 1회성 일정으로 3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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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자 신청서 및 본 신청서 마지막장 (성명 정자체 기재 및 도장날인) 2. 자필 서명된 여권 원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비자유효기간 이상) 3.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 규격 3.5cm * 4.5cm, 흰색배경, 양쪽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흰색겉옷 착용 및 귀걸이, 안경착용 불가) 4. 중국 일정표 5. 중국 이민국 초청장 사본 또는 중국 회사의 초청장 사본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수권단위(被授旅游位) 정부허가받은 초청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바코드 초청장만 접수합니다. 일반 법인 초청장은 접수 불가합니다. -정부허가 초청장 발급처는 중국 주재기업이 위치한 성, 도시별 상무 위원회, 외사 판공실, 국영기업/기관 등 관할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6. 본인 명함 원본 1매 7. 코로나19 관련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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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미성년자는 상용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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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1. 귀화후 처음 비자 발급시: 중국여권 원본,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포기증명서 + 기본증명서 제출 2. 귀화후 중국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한자 이름, 구여권에 기록 있는 경우 구여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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