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관광
비자타입 | 관광 복수 (L) | 유효기간 | 12개월 | 체류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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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3박 4일
180,000 |
급행 발급 |
2박 3일
210,000 |
초급행 발급 |
1박 2일
260,000 |
중단안내 | COVID-19로 인한 발급중지 | ||||
비자설명 | 1.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입국 목적과 비자 발급 사유가 다를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서류 도착 (오후3시 까지) 다음 날 대사관 접수 됩니다. 3. 초청장 신청 마감으로 인하여 오후 3시까지는 서류도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중국관광1년복수 비자는 2년 이내 중국에 2회 이상 다녀온 기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구여권 첨부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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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1. 잦은 중국 여행 또는 방문 2. 1년 안에 중국 입국을 2회 이상 해야 하는 경우 3. 1회당 체류기간이 30일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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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자 신청서 및 본 신청서 마지막장 (성명 정자체 기재 및 도장날인) 2. 자필 서명된 여권 원본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비자유효기간 이상) 3.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사진 규격 3.5cm * 4.5cm ,배경흰색 및 안경착용불가) 4. 중국여행 일정표 5. 2년 이내 중국에 2회 이상 다녀온 기록 (여권 신규 발급시 구여권 첨부로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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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미성년자 만 16세 미만인 경우 중국 비자 접수시 추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1. 미성년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아버지 기본증명원 1부 3. 어머니 기본증명원 1부 ※ 주민센터에 모든 서류는 "상세기록"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등 기록상 정보 안보이게 **** 마킹되어 있으면 서류 다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 부모님 기본 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외국 국적 표기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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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1. 귀화후 처음 비자 발급시: 중국여권 원본,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포기증명서 + 기본증명서 제출 2. 귀화후 중국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한자 이름, 구여권에 기록 있는 경우 구여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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