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관광
비자타입 | 관광 더블 (L) | 유효기간 | 6개월 | 체류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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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3박 4일
110,000 |
급행 발급 |
2박 3일
140,000 |
초급행 발급 |
1박 2일
175,000 |
중단안내 | COVID-19로 인한 발급중지 | ||||
비자설명 | 1. 입국 목적에 준하는 비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입국 목적과 비자 발급 사유가 다를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2. 비자는 서류 도착 (오후3시 까지) 다음 날 대사관 접수 됩니다. 3. 초청장 신청 마감으로 인하여 오후 3시까지는 서류도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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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1. 6개월내 2회 중국 입국 예정인 경우 2. 또는 '인천→심천→홍콩→심천→인천'과 같이, 중국 본토 외의 지역(홍콩, 대만 포함)을 방문하였다가 다시 본토를 방문해야 하는 여행 스케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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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비자 신청서 및 본 신청서 마지막장 (성명 정자체 기재 및 도장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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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중국 비자 접수시 추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1. 미성년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아버지 기본증명원 1부 3. 어머니 기본증명원 1부 ※ 주민센터에 모든 서류는 "상세기록"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등 기록상 정보 안보이게 **** 마킹되어 있으면 서류 다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인 경우: 한국국적 부모님 기본 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외국 국적 표기되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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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1. 귀화후 처음 비자 발급시: 중국여권 원본,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포기증명서 + 기본증명서 제출 2. 귀화후 중국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한자 이름, 구여권에 기록 있는 경우 구여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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