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일반유학
비자타입 | 일반유학 복수 (F) | 유효기간 | 5년 | 체류기간 | 승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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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급 |
인터뷰+2일
400,000 |
급행 발급 | 초급행 발급 | ||
중단안내 | |||||
비자설명 | 1. 일반유학 F비자는 유효기간 5년이며 학업만료일까지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기간은 영사 인터뷰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이 주어집니다. 3. 유학비자 F, M 모두 복수비자로 기한 내 여러 번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4. 비자 수속기간은 보통 인터뷰일로부터 2-5일정도 소요되며 넉넉히 2주 전에는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유학비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한국출생 대만국적자입니다. ②기존에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③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우편접수 불가) ④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⑤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⑥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비자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⑦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에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⑧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⑨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⑩미국에 승인없이 입국, 기간초과 체류, 신분 변경 한 적이 없습니다. ⑪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SEVIS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며, 전공과 대학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영사가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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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타입 | 미국 대학교, 대학원 등 정규과정 진학이나 어학연수를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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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필요 서류 1. 비자기재신청서 2. 자필서명된 여권원본 (6개월 이상) 3. 미국비자용 사진 1장 (5cmX5cm, 흰색배경, 안경착용불가)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학허가서(I-20) 6. SEVIS FEE 납부영수증(www.fmjfee.com에서 납부)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 1. 재학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성적증명서 3. 부모님의 재정서류 ※신청인이 직장인일 경우 1. 재직증명서 (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 2. 소득금액증명 3. 재산세관련 서류 4. 통장사본,통장잔고증명,통장원본 (상황에따라 달라짐) ※재정보증인이 재직자/사업자인 경우 1.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3. 명함 ※재정보증인이 농업인인 경우 1. 농지원부 2. 조합원 증명서 3. 거래통장 원본 위의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 필요한 서류이며, 이 외 개인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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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구비서류 | |||||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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