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미얀마 / 상용

비자타입 상용 단수 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70일
일반 발급
3박 4일
100,000
급행 발급
초급행 발급
중단안내
비자설명

1.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년 이내 상용비자 받은 기록이 1회 이상 있어야 합니다. 미얀마 상용비자 최초 발급시에는 단수비자만 발급 가능합니다.

2. 상용 단수 70일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70일 한도로 미얀마를 한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3. 현지 미얀마 회사의 초청장상에는 반드시 The Consular Section Embassy of Myanmar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4. 상용비자는 현지에서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여행타입

1. 출장, 회의 등 업무 목적으로 1회 미얀마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2. 미얀마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상용 단수비자 기록이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1. 비자 기재신청서

2. 자필 서명된 여권 원본 (미얀마 입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뒷배경 흰색,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4. 항공권 사본 혹은 항공 예약스케쥴

5. 미얀마 초청기관의 초청장 사본

6. 미얀마 초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앞뒤 사본 

7.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1부

8. 호텔바우처 또는 호텔예약증

18세 미만 구비서류
이중국적인 경우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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