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 여행이나 출장 등을 위한 목적으로 호주를 한 번 방문할 때 90일 이내로 체류할 예정인 경우 2. 3개월 이하의 단기 어학연수 계획으로 체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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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기재 신청서 2. 여권 사본 (유효기간 12개월 이상) |
1. 전자여행허가(ETA)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복수로 여러 번 출입국 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2. 비자 유효기간을 초과해서 머무를 수 있지만 한번 방문시 90 days Per Entry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수속은 일반적으로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4. 해외 거주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호주 내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ETA 승인 거절자 및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Subclass600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새로운 여권을 받은 경우 기존 ETA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ETA 를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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