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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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안내

라이언 0 6814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안내

구분

허용개수

허용량

최대크기(cm)

성인/어린이

유아

성인/어린이

유아

국내선

제한없음

15kg

203

국제선

(미주제외노선)

1개

15kg

10kg

203

국제선

(미주노선)

2개

1개

23kg

10kg

203

 

 · 최대크기는 수하물의 삼면(가로/세로/높이)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삼면의 합이 203cm 최대무게 32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초과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수수료 KRW10,000 또는 USD10가 징수됩니다.

 · 유아의 경우 접을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 추가 가능합니다.

 

 

 무료위탁수하물 허용량 합산 안내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개수)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됩니다.

 

 · 동일 목적지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동일 단체 일행 10분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 미주외 구간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미주구간(괌)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2pcs 이므로 전체 2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무게합산은 불가합니다.

 · 모르는 타인의 짐을 본인의 이름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 안내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무게 10kg(22Ibs)이내, A+B+C=115cm이내(1개)

   단, 각면의 최대치는 40cm(폭),55cm(길이),20cm(높이)로 제한

 · 기내휴대 수하물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카운터에서 반드시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탑승게이트에 위탁 시 수수료가 추가 부과 됩니다. (개수/무게초과 요금 별도부과)

 

※ 추가 휴대가능 물품 

 · 핸드백 1개,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우산 또는 지팡이 1개,

  소형사진기 1개, 적량의 도서물, 비행 중 사용 할 유아용 음식물,

  소형 전자계산기 1개, 시각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1마리

 ·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서류 또는

  귀중품 등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고,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합니다.

 

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안내 

 

 · 보관함을 포함하여 삼면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거문고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 휴대수하물을 올리고 내리실 때는 낙하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 수하물 안내


 · 초과 수하물 요금 및 특수 수하물 취급 요금은 편도기준으로 적용되며, 출발지 공항의 현지 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 국내선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15kg를 초과한 수하물은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탑승일 기준

국내선

'14년 4월 1일부

2,000원/kg



 ○ 국제선

 ·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출발에서는 현지 화폐만 결제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노선을 환승하여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해당되는 노선별 요금을 합산하여 징수됩니다.

 · 초과수하물 징수예시

    * 한국-일본노선에서 25kg 수하물을 추가로 부칠 경우

 

     - 개수초과(40,000원) + 무게초과(40,000원) = 80,000원 부과




 탑승 게이트 위탁수하물 수수료 안내(2018년 5월 21일 발권부)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1개 이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시 아래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무게/개수 초과 요금 별도 부과)

구분

KRW 

USD 

JPY 

CNY 

HKD

(MOP) 

TWD

VND 

PHP 

MNT 

 

요금

 

20,000 

20 

2,000 

120 

140 

550 

400,000 

900 

45,000 

 

 · 수하물 파손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하는 수하물 한 개는 삼면의 합이 203cm, 무게는 최대 23kg 까지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 특수 수하물

 · 위탁하시는 수하물이 스포츠 장비 또는 3면이 203cm 를 초과하는 대형 수하물인 경우 개당 징수하는 요금이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시 발생되는 초과 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분(편도기준)

스포츠 장비

대형 수하물

개 당

징수요금

KRW

10,000 

10,000 

JPY

1,000 

1,000 

CNY

65 

65 

TWD

270 

270 

HKD

75 

75 

MOP

75 

75 

USD

10 

10 

VND

200,000 

200,000 

PHP

450 

450 

MNT

22,000 

22,000 





 특수 수하물
특수 수하물은 모양과 크기가 일반 수하물과 달라 운송 도중 내용물이 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니 전용케이스 또는 Box에 견고히 포장되어 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은 파손 시 보상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수하물은 접수과정에서 많은시간이 소요될 수 있사오니 평소보다 여유있는 수속을 권장합니다.

 ○ 고가품 신고 제도
 · 당사 운항 구간에 한하여 소정의 추가요금을 지불하시면 손해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고가품 신고 제도 - '종가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단, 신고금액은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최대 신고액은 미화 2,500달러로 한정됩니다. 요금은 신고금액100불당 0.5달러로 계산되며 추가적인 사항은 수하물 접수시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악기에 대한 운송 요금
 · 첼로와 같이 부피가 크거나 파손되기 쉬운 악기나 물품을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게 되므로 수하물용 좌석을 위해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해당 수하물은 손님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형 악기 기내 반입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센터로 악기에 대한 예약 및 항공권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대형악기와의 예약의 경우 각 노선 별 사용 가능한 항공권 종류가 별도로 있을 수 있음)
 · 대형악기 좌석의 판매가는 악기를 운반하는 승객의 판매가와 동일 운임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단, 특가 및 프로모션 항공권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내용 출처 - 에어부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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