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여권분실 대처법 '긴급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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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여권분실 대처법 '긴급 여권 발급'

클럽리치투어5 0 10658

■ 긴급여권 발권이란 

출국을 앞두고 갑자기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했을 때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통 인천국제공항 내 3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 서비스에서 긴급여권 발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층 F 카운터 왼쪽 뒷편)

 

 

■ 발급대상 

보통 발급 가능한 대상은 업무 또는 유학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가족이 사고나 사망, 혹은 그 외의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출국을 앞두고 여권을 집에 두고 오거나 분실했을 때, 일반 여행객들도 상황에 따라 발급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의하고 확인하신 후에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원미회보자,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자, 거주여권 소지자, 미국출국예정자는 이용 불가능

 

 

■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당일 출발 항공권, 출장 또는 출국목적 증빙 문서, 여권발급신청서 등 입니다.

발급 수수료 15,000원 정도를 따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발급하는 데에 약 1시간 반~2시간 정도가 소요되므로 미리 찾아가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여권 발급 후 

발급받은 긴급 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 여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1회 사용함으로써 효력을 다했으므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에 기존의 여권은 분실처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긴급 여권은 여러 번 발급받는 것이 불가 

이렇게 긴급 여권을 한 번 발급 받았다면 이후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분실이 다음 번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대략 여행 한 달~2주 전부터 여권 소지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잘 챙겨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발권 수수료 안내 

출국 전 여권분실 대처법 '긴급 여권 발급'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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