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보험 안내 & 보장내용
■ 해외여행 관련 종합보험상품
· 장기 해외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입니다.
■ 간편한 가입 / 저렴한 보험료
· 복잡한 절차 없이 기간,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입력함으로써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여행기간 동안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지에서 신속한 보상
· 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현지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바로 가입
·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보험설계 및 가입에서부터 보험가입증명서 출력까지 한번에 해결됩니다.
(계약 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가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가입형태
▷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있습니다.
▷ 3대 기본 지키기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
회사가 보험계약시 계약자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부본 전달, 약관 전달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께서는 3개월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더하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계약자께서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
계약자께서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납입 해당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세제혜택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보험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저희 회사 고객콜센터(1544-011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32 / 인터넷: http://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전화: 02)1588-3311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인터넷보험범죄신고] http://www.fss.or.kr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약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은 보험약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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