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 세관검사(세관신고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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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 세관검사(세관신고서 작성) 안내

■ 외화 반출 

 

* 국민거주자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비거주자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 가능

   -허가에 수 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 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귀중품 고가품 반출(출국 후 재반입) 

 · 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 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 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 귀중품 고가품 재반출(입국 후 재반출)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 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특소세 환급확인 절차(외국인 대상) 

 1)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2) 출국장 세관신고대에서 반출확인(반드시 구입물품 제시)

 3)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 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 주의사항 :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 세관신고서 작성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하여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기재하시고 여행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 입국장에서도 세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신속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 별송품이 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세금의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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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국제공항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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