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 세관검사(세관신고서 작성) 안내
■ 외화 반출
* 국민거주자
· 미화 1만불 초과하는 일반해외 여행경비 휴대 반출 시 →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 해외이주자, 체재자, 유학생, 여행업자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
-여행경비 1만불 이상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장의 확인
-물품거래 대금, 자본거래 대가 → 각 거래에서 정하는 신고나 허가 필요
* 비거주자
-최근 입국시 신고한 외국환 등은 휴대수입한 범위 내에서 최초 출국시 휴대반출 가능
-허가에 수 일이 소요되므로 출국 수 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귀중품 고가품 반출(출국 후 재반입)
· 여행 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 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반출신고 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재 반출시는 문화재 감정관의 "비문화재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반출이 가능합니다.
■ 귀중품 고가품 재반출(입국 후 재반출)
· 일시 입국하는 여객 중 고가 귀중품 등 휴대 반입물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서 발급한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와 반입물품을 세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한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지 않는 경우,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휴대하여 출국하지 않으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액의 120/100에 해당하는 담보금을 예치해야 출국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특소세 환급확인 절차(외국인 대상)
1) 면세판매장(관할세무서장 지정)에서 물품구입
2) 출국장 세관신고대에서 반출확인(반드시 구입물품 제시)
3) 법무부 출국심사 완료 후 부가세환급카운터에서 환급
※ 주의사항 :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여야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국번없이 1577-8577 (관세청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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