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절차
■ 유인입국심사 안내
- 입국심사는 국경에서 허가받는 행위로 내외국인 분리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외국인 제외)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체사증을 소지한 중국 단체여행객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청소년 수학여행객은 제외)
- 대한민국 여권을 위·변조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얼굴 대조, 질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사증(비자) 관련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입국심사 절차
STEP 01
기내에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외국인은
심사 전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국민, 등록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STEP 02
국민과 외국인 심사 대기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니,
줄을 설 때 주의해 주세요.
※국민은 파란선, 외국인은 빨간선으로 입장
STEP 03
심사대 앞 차단문이 열리면 입장해 주세요.
STEP 04
국민은 여권을, 외국인은 입국신고서와 여권을 심사관에게 제시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대를 통과해 주세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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