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수하물 규정 안내
■ 기내 휴대 수하물
1) 기내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합니다.
2)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가 115cm(A+B+C) 미만,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
3) 유의사항
㉠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 시각장애인 안내견
·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
㉢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 삼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55cm(길이), 40cm(폭), 20cm(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4) 기내 반입 제한 품목
기내 안전을 위해 아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 총기류 및 장난감 총
· 골프채 등
·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은 해당 국가와 공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지 공항에 비치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용량 |
허용량 |
||
기기 장착 |
여분 및 보조 배터리 |
||
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 |
기내 휴대 : 5개 위탁수하물 : 5개 |
기내 휴대 : 5개 위탁수하물 : 운송 불가 |
|
100Wh 초과 ~ 160Wh 미만 리튬 함량 8g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합하여 1개 |
기내 휴대 : 2개 위탁 수하물 : 운송 불가 |
|
160Wh 초과 |
운송 불가 |
·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 보드류(원휠, 호버보드, 미니세그웨이 등)는 용량(Wh)에 관계없이 운송 불가합니다.
㉣ 기내 반입 제한 물품 목록 예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물품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를 객실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제한 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으시거나,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수하물
1)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A+B+C) 미만, 무게는 15kg(33lbs)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미주 외 국제선 수하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정규/할인 운임 |
특가운임 |
||
성인/소아 |
유아 |
성인/소아 |
유아 |
|
미주 노선 제외 |
무게 : 15kg(33lbs) 이내 크기 : 삼변의 합 203cm 이내 허용 개수 : 1개 |
무게 : 10kg(22lbs) 이내 크기 : 삼변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1개 +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추가 가능 |
무료 위탁수하물 미제공 |
|
미주 노선 |
무게 : 23kg(50lbs) 이내 크기 : 삼변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2개 |
무게 : 23kg(50lbs) 이내 크기 : 삼변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2개 |
무게 : 10kg(22lbs) 이내 크기 : 삼변의 합 203cm 이내 허용개수 : 1개 +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추가 가능 |
· 일본발 위탁수하물 규정은 정부 인가 조건입니다.
· 소아의 경우, 위탁수하물과 휴대용 유모차(또는 카시트) 무게의 합이 15kg 미만일 시 추가 가능
2) 타 항공사 연결 시 안내
㉠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 무료수하물 허용량 합산안내
-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동일 목적지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동일 단체 일행 10분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 미주 외 구간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미주구간(괌)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2pcs 이므로
전체 2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무게합산은 불가합니다.
※ 모르는 타인의 짐을 본인의 이름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과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 안내
1) 개수 초과 요금
구간 |
요금 |
|
KRW |
USD |
|
한국 ↔ 일본, 중국 |
50,000 |
50 |
한국 ↔ 홍콩 |
60,000 |
60 |
한국 ↔ 동남아 (칼리보, 씨엠립, 코타키나발루) |
80,000 |
80 |
한국 ↔ 미주 괌 |
50,000 |
50 |
· 초과 수하물 1개를 추가할 경우 개수 추가 1개(15kg 이내) 당 요금입니다.
· 미주 노선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수 : 1인 2개
2) 무게 초과 요금
구간 |
요금 |
|||
16~23KG |
24~30KG |
|||
KRW |
USD |
KRW |
USD |
|
한국 ↔ 일본, 중국 |
30,000 |
30 |
50,000 |
50 |
한국 ↔ 홍콩 |
40,000 |
40 |
60,000 |
60 |
한국 ↔ 동남아 (칼리보, 씨엠립, 코타키나발루) |
60,000 |
60 |
80,000 |
80 |
한국 ↔ 미주 괌 |
- |
- |
50,000 |
50 |
· 초과된 무게가 아닌 개 당 총 무게 기준 요금입니다.
내용 출처 - 에어서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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