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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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방법

클럽리치투어4 0 411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이용하는 방법> 

 

 

 

[에어서울] 반려동물 동반 이용 방법
 

1.운송 가능한 동물

 -운송 가능한 동물의 종류:개,새,고양이

 -운송 가능한 마릿수: 성인 탑승객 1인당 한 마리

 

2.항공기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 

 -반려동물과 운송 용기(cage)의 무게 합이 5kg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운반 용기의 삼변의 길이의 합이 115cm 미만이며, 운송 용기(Cage)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 

  (소프트케이스는 25cm까지 가능)

 -1인당 운송 용기(cage)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합니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운송 용기(cage)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2.운반 용기의 조건 

 -잠금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바닥이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반 용기 안에서 애완동물이 서거나 움직이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1개의 운반 용기에 2마리의 애완동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새 1쌍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새를 운반하실 경우 비행 중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천으로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천,가죽 재질도 가능하나 프레임 등으로 일정한 모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동물 반입에 제한이 없는지 우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8주 미만, 안정제/수면제가 투여된 애완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악취가 심한 경우, 맹견(투견 등 사나운 동물),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타 항공사와 공동 운항편이나 제휴 항공사의 항공편은 애완동물 위탁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4.서비스 이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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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비스 신청

 -에어서울 예약센터:1800-8100 

 

 

 

 

출처-에어서울홈페이지:https://flyairseoul.com/CW/ko/anim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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