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수하물 규정 안내
■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 안내
구분 |
허용개수 |
허용량 |
최대크기(cm) |
||
성인/어린이 |
유아 |
성인/어린이 |
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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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
제한없음 |
15kg |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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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미주제외노선) |
1개 |
15kg |
10kg |
203 |
|
국제선 (미주노선) |
2개 |
1개 |
23kg |
10kg |
203 |
· 최대크기는 수하물의 삼면(가로/세로/높이)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삼면의 합이 203cm 최대무게 32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됩니다.
운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초과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수수료 KRW10,000 또는 USD10가 징수됩니다.
· 유아의 경우 접을수 있는 유모차나 유아보조기 종류 1개 추가 가능합니다.
■ 무료위탁수하물 허용량 합산 안내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개수)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산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수하물 요금이 부과 됩니다.
· 동일 목적지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동일 단체 일행 10분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 미주외 구간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미주구간(괌)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2pcs 이므로 전체 2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무게합산은 불가합니다.
· 모르는 타인의 짐을 본인의 이름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 안내
· 삼면(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cm, 중량 10kg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무료로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 무게 10kg(22Ibs)이내, A+B+C=115cm이내(1개)
단, 각면의 최대치는 40cm(폭),55cm(길이),20cm(높이)로 제한
· 기내휴대 수하물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카운터에서 반드시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탑승게이트에 위탁 시 수수료가 추가 부과 됩니다. (개수/무게초과 요금 별도부과)
※ 추가 휴대가능 물품
· 핸드백 1개, 외투, 모포 또는 덮개 1개, 우산 또는 지팡이 1개,
소형사진기 1개, 적량의 도서물, 비행 중 사용 할 유아용 음식물,
소형 전자계산기 1개, 시각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1마리
·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서류 또는
귀중품 등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고, 휴대 수하물로만 가능합니다.
· 보관함을 포함하여 삼면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거문고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합니다
· 휴대수하물을 올리고 내리실 때는 낙하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과 수하물 안내
· 초과 수하물 요금 및 특수 수하물 취급 요금은 편도기준으로 적용되며, 출발지 공항의 현지 화폐로 지불 가능합니다.
○ 국내선
· 무료 수하물 허용량인 15kg를 초과한 수하물은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탑승일 기준 |
국내선 |
|||
'14년 4월 1일부 |
2,000원/kg |
○ 국제선
·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해외출발에서는 현지 화폐만 결제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노선을 환승하여 이용하는 손님의 경우 해당되는 노선별 요금을 합산하여 징수됩니다.
· 초과수하물 징수예시
* 한국-일본노선에서 25kg 수하물을 추가로 부칠 경우
- 개수초과(40,000원) + 무게초과(40,000원) = 80,000원 부과
■ 탑승 게이트 위탁수하물 수수료 안내(2018년 5월 21일 발권부)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1개 이외의 수하물은 반드시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시 아래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무게/개수 초과 요금 별도 부과)
구분 |
KRW |
USD |
JPY |
CNY |
HKD (MOP) |
TWD |
VND |
PHP |
MNT |
요금
|
20,000 |
20 |
2,000 |
120 |
140 |
550 |
400,000 |
900 |
45,000 |
· 수하물 파손 및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하는 수하물 한 개는 삼면의 합이 203cm, 무게는 최대 23kg 까지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 특수 수하물
· 위탁하시는 수하물이 스포츠 장비 또는 3면이 203cm 를 초과하는 대형 수하물인 경우 개당 징수하는 요금이며,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시 발생되는 초과 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분(편도기준) |
스포츠 장비 |
대형 수하물 |
|
개 당 징수요금 |
KRW |
10,000 |
10,000 |
JPY |
1,000 |
1,000 |
|
CNY |
65 |
65 |
|
TWD |
270 |
270 |
|
HKD |
75 |
75 |
|
MOP |
75 |
75 |
|
USD |
10 |
10 |
|
VND |
200,000 |
200,000 |
|
PHP |
450 |
450 |
|
MNT |
22,000 |
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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