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안내
■ 기내반입 휴대 수하물 (항공기 좌석 위 선반)
·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대부분의 짐을 부치고, 개인 휴대물품이 든 손가방, 노트북가방 등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내 반입 가능 크기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는 짐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는 개당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이하로써 10Kg ~ 12Kg까지 입니다.
(캐리어 기준 21인치까지 허용)
· 항공사, 좌석 등급 별로 기내 반입 가능 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항공사로 미리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반입 금지물품 상세 검색
· https://avsec.ts2020.kr/avsc/main.do
■ 위탁 수하물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 두십시오.
· 위탁 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이 X-ray 검사를 마칠 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의 X-ray 검사 이상 확인을 위하여 출국장의 개장검색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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