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국비자 신청시 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일경우 필요서류 서류안내
중국비자 발급시 미성년자인 경우 필요서류 안내
○.중국방문기록이 있는경우
1.여권원본(중국 방문기록이 구여권에 있는 경우 구여권도 같이첨부 해주셔야 합니다.)
2.여권용(3.5cm X 4.5cm)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및 배경 흰색
(귀가 양쪽 모두 보여야하며, 눈썹가린 사진 불가, 안경 및 악세사리 착용사진 불가)
3. 비자 신청서
○.중국방문이 처음이 경우
1.부모님이 모두 한국국적인 경우
㉮여권원본
㉯여권용(3.5cm X 4.5cm)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및 배경 흰색
(귀가 양쪽 모두 보여야하며, 눈썹가린 사진 불가, 안경 및 악세사리 착용사진 불가)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상세) 1부
㉱부모님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비자신청서
2.부모님중 한분이 외국인일 경우 필요서류
㉮여권원본
㉯여권용(3.5cm X 4.5cm)사진 1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 및 배경 흰색
(귀가 양쪽 모두 보여야하며, 눈썹가린 사진 불가, 안경 및 악세사리 착용사진 불가)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되는 가족관계증명(상세) 1부(외국인 부모님에 국적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부모님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한국국적 부모님만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비자신청서
예) 한국국적 어머니 , 미국국적 아버지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 관계증명서에 아버지란에 국적이 미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란에 국적이 미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두분 또는 한분이 기본 증명원상에 중국국적인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의 비자가 발급불가하며 영사부를 직접 방문을 하여 여행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국국적에서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경유 귀화일 이후에 출생한 미성년자인 경우 중국비자 접수가 가능하지만 귀화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는 중국비자 접수가 불가하며 영사부를 직접방문하여 여행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부모님 귀화일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자라도 귀화한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증명원까지 첨부하여 중국비자 접수 가능합 니다.
※ "여행증" 신청은 여행사 대행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럽리치투어 1544-648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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