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 여권의 보관, 반납, 습득시 지침
■ 여권의 종류 및 특징
· 일반 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금
- 복수여권 (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10년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 (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1년 유효기간 부여
· 관용여권 (PO)
- 공무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외교통상부 여권과 및 전국 여권대행기관에서 발급
· 외교관여권 (PD)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거주여권 (PR)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여행증명서 (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 여권사진안내
· 관련근거관용여권 (PO)
-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며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바탕의 부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 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 한다.
- 착용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 착용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한 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 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 외교관, 관용 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방법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GILDONG, 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있는 주민등록 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함
·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방법
· 여권발급신청서상의 서명은 붉은색 안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정자체 기재
·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함
· 국외체류중인 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이 불가
■ 서울시 타구청 (민원)여권과
■ 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서 일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발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보관증
- 수수로 : 1,000원 상당의 영수필증(외교관, 관용여권은 수수료 면제)
■ 여권반납
· 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여권습득
· 각 여권발급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정리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효력 상실된 여권의 폐기
·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습득, 보관 중
유효기관이 만료된 채로 계속하여 1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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