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베이징 72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시행 안내
베이징 72시간 무비자 환승제도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요
베이징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환승하는 45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최대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함
2. 대상 국적 (총 45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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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국가명 | 대상국 수 |
아시아/중동 |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 6개 |
미주 | 미국, 캐나다,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 6개 |
쉥겐 조약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 24개 |
기타 유럽 | 러시아, 영국,아일랜드,키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7개 |
대양주 | 호주, 뉴질랜드 | 2개 |
TOTAL | 45개 |
※ 승무원 적용 불가
3. 세부요건
1) 45개 대상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행서류(여권 등)를 소지하고,
2)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 등)을 갖추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