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부모 비동반(Young Minor)승객의 마닐라 공항 입국 규정 강화안내
Young Minor 승객의 마닐라공항 입국규정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숙지하시어 차질 없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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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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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부모 비동반 Young Minor가 마닐라 도착 시 부모동의서를 공증 받지
않은 경우 서약서 제출로 대체하였으나, 마닐라 공항 규정 강화로
부모동의서 공증이 필수사항으로 변경됨
2. 대상
: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며, 여타 보호자와 함께 또는 UM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
3. 규정
구분 | 마닐라 (MNL) | 세부 (CEB) | |
현행
| * 공증된 부모 동의서 (영문)
여권 사본 * 입국 수수료 : PHP3,120 *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도착 시 작성) * | *공증된부모 동의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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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일 :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