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KE 필리핀 세부 공항 입국시 세관 관련 안내사항 공지
필리핀 세부 세관 당국(Sub-Port of Mactan)으로부터 공항 입국 시 세관 통과 및 대고객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필리핀 막탄 세부 세관 당국 공문 요약
- 승객의 공항 입국 절차 중 세관 신고서 미작성 및 반입 물품 미신고 CASE 발생으로 승객의 불편 및 도착장 혼잡 사례 발생
- 모든 항공사는 항공시 도착 전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세관 신고서 작성 협조 요청
- 또한, 모든 항공사는 필리핀 입국 시 승객이 소지한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될 수 있음을 승객들에게 공지 협조 요청
(근거 : Section 100 of the Ta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2. 필리핀 세부 세관 관련 사항
- 세관 신고서 작성
| 필요 대상 | 세부 사항 |
세관 신고서 | 세부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 | 개인당 1부 or 가족당 1부 |
- 면세 적용 범위
구 분 | 면세 범위 |
TIMATIC DATA | 1. ALL PASSENGERS (18 YEARS OF AGE AND OVER) (DUTY FREE ALLOWANCE ONLY ONCE PER YEAR PER PASSENGER): A. 400 CIGARETTES OR 50 CIGARS OR 250 GRAMMES PIPE TOBACCO; B. 2 BOTTLES ALCOHOLIC BEVERAGES OF NOT MORE THAN 1 LITRE EACH |
Section 100 of TCCP | |
※ 세부 세관 당국에서는 "Section 100 of TCCP"에 의거 모든 물품(all articles)에 대해 입국 시 관세 부가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면세 적용 범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