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 항공권 카드 결제시 주의사항
항공권의 카드 결제 시 카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발권시, 탑승객과 카드 소지자가 같을 경우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인 카드 사용시(가족/회사 법인)에는,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첨부되지 않을 시 발권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카드 발권시, 공항에서 해당 카드를 확인할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경우 탑승이 거부될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항공사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카드 이용시 첨부 서류
1)가족-가족관계증면서
2)회사 법인카드-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3)공통 서류-카드사용 동의서
[대한항공]
* 제 3자 카드 결제 절대 불가
* 신용카드 실물 확인 후, 정상적인 거래 승인(불가시, 전화승인 시스템 사용)
*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확인
[아시아나항공]
*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과 일치해야함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사용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첨부
* 법인카드(무기명) : 재직증명서 원본, 직원 ID CARD 앞뒷면 사본
* 증빙서류 미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할수 있음
[일본항공]
* 탑승객 본인카드만 이용가능
* 본인카드가 아닌 경우 법인카드 이용 가능(재직증명서 원본 첨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카드 압인 및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카드 뒷면의 서명과 동일해야함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 첨부)
[타이항공]
* 개인카드 : 카드 소유주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사본 등)
* 법인카드 : 탑승자 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터키항공]
* 탑승객 본인의 카드로만 결제 가능
* 타인 카드 사용시 사용 동의서와 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 공항에서 카드 확인할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동방항공]
*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하여야하며, 뒷면 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 불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 압인 및 소유주 서명 확인(서명은 카드 뒷면의 서명과 일치하여야함)
* 가족카드 : 가족관계 증명서와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 첨부시 결제
* 법인카드 : 카드사, 여행사, 소유주 간의 3자 협의 하 여행사 담당자 서명시 결제 가능
[전일본공수]
* 제 3자 카드 사용불가(아래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금발권만 가능)
- 탑승자 본인 카드에 한하여 사용 가능
- 가족카드 :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카드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시 사용가능
- 법인카드 : 법인 명의만 있는 카드로 결제시 법인 직인이 찍힌 재직증명서 첨부
[에어프랑스/KLM네덜란드항공]
* 탑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 가능
* 탑승객 본인카드가 아닌경우 아래의 서류 반드시 첨부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 원본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체크인시 탑승거부 조치가 있을수 있음)
[말레이시아항공]
* 탑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 가능
* 탑승객 본인카드가 아닌경우 아래의 서류 반드시 첨부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 원본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 발권이 불가하니, 현금으로 결제바랍니다.
[중국남방항공]
*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 가능
* 신용카드 서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사용가능-미서명 카드 거래불가
-> 본인 카드가 아닐 경우 체크인시 탑승거부조치가 있을 수 있음
[캐세이패시픽항공]
* 신용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카드인 경우 거래 불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드압인 및 카드소유주 서명 확인
* 직계가족카드 :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사용 가능
* 함께 여행하는 일행 카드 : 카드 소유주의 동의서 제출시에만 허용
-> 한 예약번호에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약기록 첨부되어야 함
* 법인카드 : 여행자가 해당 법인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함(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함께 여행하는 일행의 카드로 발권시에는 카드 소유주의 신분증 사본과 카드 양면 복사본을,
법인카드 발권시는 양면복사본을 반드시 제출
===>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 결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탑승시 신용카드를 요구시에
제시할수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에어캐나다]
* 탑승객 본인 카드 사용
*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이 있어야 함
* 가족카드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카드사용 동의서 제출
* 법인카드 :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카드 사용동의서 제출
-> 공항에서 결제 카드를 확인할수 있으며 제시 불가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수도 있음
-> 증빙 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능 할수 있음
[제주항공]
* 탑승자 본인 카드 사용 원칙
*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 함
* 가족카드 :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법인카드 :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발권 여행사 명의의 법인카드 및 임직원 카드 사용 불가, 탑승자가 여행사 소속 직원일 경우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할 수 있음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 및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해야 함
* 가족카드 :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 및 카드 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 첨부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명판,직인날인), 카드 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위임장(명판, 직인날인)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카드 결제 불가할 수 있음
[에미레이트항공]
*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해야함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첨부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증빙 서류 미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할 수 있음
[베트남항공]
* 카드 소유주 본인 여부 확인
* 카드 매출전표에 압인과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명은 반드시 카드 뒷면 서명과 일치해야함
* 가족카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 원본 첨부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증빙 서류 미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할 수 있음
[카타르항공]
* 카드 발권시 탑승객 이름과 카드소지자 이름 반드시 일치해야함
* 타인카드 결제 시 아래 서류(원본)제출해야 함
- 가족카드 : 위임장, 동의서, 가족관계부등본(원본), 또는 가족증명 기타서류
-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원본
* 모든 카드의 전표에 압인 및 서명 확인해야 하며, 카드 뒷면 서명 일치시에만 사용 가능
* 공항에서 결제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거부될 수도 있음
[독일항공]
* 승객 본인의 카드만 이용가능
* 타인카드로 결제시 카드 소유주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가족 증빙서류 및 동의서)
* 카드 서명 필요
[중국국제항공]
* 카드발권시 승객 본인의 카드만 결제가능(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 현금발권만 가능)
* 가족카드 사용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빙서류 원본
*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카드 결제 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