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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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범
최신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부터,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에 관한 건강 QR코드 신청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각각 1회 PCR 검사 실시.

   (두 번의 검사는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진행, 서로 다른 기구에서 다른 시약으로 진행.)


② 1차 PCR 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③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을 진행.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지정양식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 과거 감염자는 2번의 완치 확인 PCR 검사(1, 2차 검사 24시간 이상 간격)를 진행해야 하며,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1. 일반 요구사항
탑승 전 핵산(PCR) 검사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1차 핵산 검사 채취일자는 항공편 출발시간 - 2일로 계산합니다.
예) 7월 4일 항공편 ⇒ 가장 빠른 채취 가능 날짜는 7월 2일
★ 검사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모두 가능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기구 참고 명단

⑵ 건강 QR 코드 신청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 건강 QR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규범
▶ 외국국적 홈페이지 : https://hrhk.cs.mfa.gov.cn/H5/

⑶ 탑승 전 검사
탑승 전 24시간 이내(항공시 출발시간-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검사기구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실시해야 합니다.


2. 과거 감염자
⑴ 완치 확인 PCR검사 : 2차례 핵산(PCR) 검사 진행(채취 시간 24시간 이상 간격)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14일 이후 항공편 예약 가능(2차 PCR 검사 일시 + 15일)

⑵ 완치 확인 PCR검사를 시행한 후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PCR검사, 블루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진행.
블루코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일반 요구 사항에 명시된 서류와 함께, 2차례 완치 확인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함께 업로드.

⑶ 예를 들어, 7월 1일, 2일 각각 2차례 완치 확인 PCR검사 후,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이면 7월 17일(포함)이후 항공편 예약이 가능.
기타 요구사항은 일반 승객과 같습니다.

PCR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완치 확인 PCR검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3. 밀접접촉자
⑴ 의심 환자나 확진자의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또는 무증상 감염자의 확진 판정 2일 전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미흡한 방역 조치 하에 접촉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
만약 건강 QR코드 신청 시 밀접 접촉일로부터 이미 7일이 지났다면, 밀접 접촉날짜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7일 이내에 밀접 접촉했다면, 5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 그 기간동안 이상이 없으면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탑승 48시간 전 검사, 블루코드 신청 및 탑승 전 검사 진행.

⑶ 의심 환자 또는 핵산(PCR) 검사 결과가 "미결정(Indeterminate)"인 경우, 밀접접촉자 규범을 참고하여 진행.

4. 한국 경유 정책
현재 한국 공항 환승 구역 내 검사 기구가 없으므로, 경유가 필요한 승객은 우선 한국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출발지에 주재한 중국대사관에서 발급한 1차 건강QR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입국확인증과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5. 기타 주의사항
⑴ 본 공지사항을 잘 숙지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미리 알맞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검사 및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항공편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⑵ 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을 때, 신청인의 이름, 여권번호, 생일 등의 정보와 구체적인 검체 채취시간이 기재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⑶ 주한중국공관에서 건강 QR코드를 심사하는 시간은 매일 9시~21시(한국시간, 공휴일 포함)이며, 20시 이후에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심사합니다. 10시 이전 항공편 승객은 하루 전 20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외 시간에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은, 항공편이 이륙하기 최소 5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 3세(생일 당일 포함) 또는 이하의 아동은 검사할 필요는 없지만 보호자가 아이의 여권/여행증 정보면을 제출하여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확진 판단을 받았던 경우는 2차례 완치 확인 PCR검사(24시간 이상 간격)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 결과가 확인되면 바로 녹색 QR코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14일 대기 및 48시간 내 탑승 전 검사가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⑸ 공지사항 중 개인 사항을 신고하는 내용을 (예 : 과거감염이력, 밀접접촉한 이력 등 포함)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아 추후 엄중함 결과가 발생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감염병방지법>, <형법>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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