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 전자여행허가 (K-ETA)제도 본격시행 안내 21년9월1일부-

[클럽리치투어] 전자여행허가 (K-ETA)제도 본격시행 안내 21년9월1일부-

임미희 0 6071

[클럽리치투어]  전자여행허가 (K-ETA)제도 본격시행 안내  21년9월1일부-
 


안녕하세요! 클럽리치투어입니다.

9월1일부터  K-ETA 제도가 본격시행(의무화)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안내 (21. 9. 1.부) 


□ 금년 9월 1일부터 K-ETA 제도가 본격시행(의무화) 됩니다.


 ❍ 제도 의무화로 사전에 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Boarding Pass)이 가능하고, 수수료(한화 1만원)를 내야 하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21. 9. 1부 현재 K-ETA 대상국은 

현재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49개) 국민」 및 

②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코로나 19 상황 호전에 따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K-ETA 신청 지원을 위해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 (K-ETA Center)를 연중무휴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외국어 상담(이메일 상담, 평일 09:00~18:00)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K-ETA 신청가능 국가 및 신청 불가능한 국가 목록은 ‘붙임 1’ 참조

 ☞ K-ETA 주요내용은 ‘붙임 2’ 참조


※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는 대한민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K-ETA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격리면제 대상자를 제외한 한국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가 필수입니다. 

격리와 관련한 사항은 K-ETA센터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관계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1.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9.1.부)


□ 기존(5. 3.) K-ETA 신청 가능국가 (21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 9. 1.부터 K-ETA 신청 가능국가 (28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2. K-ETA 신청이 잠정 중지된 국가 (63개국)


총 63개국


아시아

(17개국)

마카오, 말레이시아, 바레인,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일본, 카자흐스탄, 카타르, 쿠웨이트. 타이완, 태국, 터키, 홍콩


미주

(23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캐나다,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에콰도르


유럽

(4개국) 러시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오세아니아

(11개국)

나우르, 뉴질랜드,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피지, 통가, 투발루, 호주


아프리카

(8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이셸, 에스와티니, 튀니지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 는 

  공지사항(9: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 K-ETA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K-ETA 주요내용


신청 

 - (신청) 최소 출발 24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반 신청 가능

 * 컴퓨터: www.k-eta.go.kr, 모바일 앱: K-ETA

 ※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얼굴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음


적용 대상 : 총 112개 국가

 ❍ ① 사증면제 협정 국가(66개국) 국민 및 

    ②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46개국) 국민

-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①9. 1.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및 

    ②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63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 


 ▸(제외 대상) 

   신청 대상 국민이나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UN 여권소지자, ABTC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 환승객,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사람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K-ETA 신청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에서 면제를 요청(공문)하여 우리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미 군속 및 주한 미군 가족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으로 부가수수료는 별도

※ 국가별로 수수료가 자동 계산되며,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도 가능


유효기간

 ❍ 허가일부터 2년, 기간 내 입국 시 횟수에 관계없이 유효

※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함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 (K-ETA Center)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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