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 베트남-한국 구간 탑승시 PCR 음성 결과 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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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희 0 4331


승객은 PCR 방법을 사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음성 결과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출발일로부터 72 시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유효한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PCR 검사 음성 결과 증명서는 영문 또는 한글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PCR 음성 결과 증명서 원본이 베트남어로 작성된 경우,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성명, 나이,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결과 증명서에 기입 시 보다 쉬운 입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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