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입국 시 한국인 14일 자가격리 실행(항공 출발지 기준&한국국적 소유자)

[태국] 태국입국 시 한국인 14일 자가격리 실행(항공 출발지 기준&한국국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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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10.(화) 08:00 기준 태국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위험감염지역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란, 이탈리아)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발권, 입국 심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태국으로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심사 절차]


▪ 탑승권 발권


- 건강확인서(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확인)를 지참하고 태국내에서 최소 10만불이 보상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비행기 탑승 가능(적용기간: 2020.3.10. ~ 2020.06.09.)




▪ (입국 심사)


- 입국한 승객 대상 발열 증상 확인 등 건강 상태 확인 및 보건부 질의서(자택‧숙박시설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입) 작성


※ 특히, 검역질문서 및 입국카드상 기재하는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 필요(입국 거부 등 불 이익 발생 가능)




▪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 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시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




▪ (무증상시)


- 입국후 자택 및 숙박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강력 권고(3.6.)


참조: 외교부 사이트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71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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