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로멕시코항공] 멕시코 출입국시 주의사항

[아에로멕시코항공] 멕시코 출입국시 주의사항

안가헤 0 4298

아에로멕시코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멕시코 출입국시 주의사항 안내드리니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신고서 : 기내에서 작성(단, 자동 입국심사 시 작성 불필요)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 도장 받는 부분을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재발행 패널티 및 운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시간 소요되어 연결 편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 점 반드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관광비자로 최대 6개월(180일) 체류 가능.

 

3. 세관 신고서 : 현찰 USD10,000 해당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

 

4.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불필요.

 

5.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세관 담당자가 수하물 개봉하여

    검사 실시하므로 주의 필요.

 

6. 담배 및 주류 면세 한도 : 1인 담배 200개피(1보루), 술 3리터 이하 반입 가능.

   * 최근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세관 신고 절차

   -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 면세 통로로 이동하여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됨.

   -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 세관 검사 통로로 이동하여 수하물 검사 시행.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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