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상용(M)비자 신청 안내
중국 상용(M)비자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드립니다.
** 공지 사항 **
2021년 0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후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은 비자 신청시 비자접수센터에서 스캔방식으로 채취예정입니다. (충무로역 5번출구)
한번 지문 채취 후 5년 동안은 비자 접수 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비자 신청 절차 ]
1. 모든 서류는 당사 사무실로 도착해야 합니다.
당사로 우체국 빠른 등기 or 퀵 으로 전달
주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191 선일빌딩 403호 클럽리치투어 (T:1544-6480) / 김남숙 과장 앞
(서류 도착 다음 날 비자 센터에 사전 서류 검토 접수)
- 사전 서류 오후 2시 이전 도착 및 이상 없을 시 접수 당일 저녁에 통과 여부 확인 가능
- 사전 서류 오후 2시 이후 도착 및 서류 내용 미비할 경우 영업일 기준 1~3일 추가 소요됨
2. 사전 서류 접수 통과 후 지문 등록 방문일자 예약
지문 등록이 가능하신 날짜/시간을 알려주시면 예약 후, 메일 or 카톡(문자) 으로 담당자 미팅 안내 발송 예정
3. 지문등록
※ 24년 12월 31까지 단수비자, 더블비자 지문 등록 면제 ※
※ 지문 등록 면제 대상자는 사전 접수 통과 후 다음날 바로 접수 됩니다. ※
4. 지문등록일 또는 비자 접수일부터 발급소요기간 후 비자 수령 (일반 4일, 급행 3일, 특급 2일 소요)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지문 등록일 또는 접수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오후 3~5시 발급 예정
[ 지문등록 안내 ]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광(L)비자, 상용(M)비자 단수, 더블 발급시 지문 등록 면제 입니다.★
2021년 0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후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은 비자 신청시 비자접수센터에서 스캔방식으로 채취예정입니다. (충무로역 5번출구)
한번 지문 채취 후 5년 동안은 비자 접수 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지문을 재등록 하셔야 합니다.
1) 지문등록 후 5년 이내에 여권 재발급을 할 경우
2) 지문등록하여 비자 발급 받은 공관과 동일한 곳이 아닐 경우
예시) 부산영사부에서 비자 발급 후, 서울영사부에서 재신청하는 경우
※ 지문채취 면제 대상
-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 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 열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 지문 등록 면제 대상자는 사전 접수 통과 후 다음날 바로 접수 됩니다. ※
[ 중국비자 신청 구비서류 ]
※ 메일로 전달 해주셔야 하는 서류와 실물로 전달 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메일로 전달 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파일로 작성하여, 메일or카톡으로 전달하여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실물로 전달(등기발송) 서류도 스캔본 부탁드립니다. 간혹 서류 잘못 보내주시는 경우 재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파일 전달 | 원본전달 |
biz@clubrichtour.co.kr | 등기발송 / 퀵 / 방문 |
① 여권 사본 | ① 여권 원본 |
② 중국비자신청서 (공란 없이 작성) |
② 비자용사진1매 (6개월 이내) |
③ 초청장 사본 | ※ 복수 비자 추가 서류 (신 여권에 출입국 기록 있는 경우 불필요) : ⑴ 구 여권 ⑵ 여권발급기록증명서 |
▶▶구비서류 상세 정보◀◀
① 중국 비자용 사진 1매
※ 중국 비자 사진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안내 링크를 확인하시어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해 주세요. ※
② 여권 원본 (여권 서명란 자필 서명 필수, 여권 만료일 기본 6개월 + 비자 유효기간)
※ 여권케이스, 투명케이스, 마일리지카드, 탑승권 등 보내지 마세요.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복수 비자는 중국 1번 이상 출입국 기록이 있으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복수 비자 추가 서류(신 여권에 출입국 기록 있는 경우 불필요) : ⑴ 구 여권 ⑵ 여권발급기록증명서
③ 초청장 (중국 내 무역협력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
- 90일 더블 신청 시 (초청장에 2개의 스케줄 기재 필수)
- 180일 단수 신청 시 (현지 중국 회사에서 작성한 상세 업무 일정표 필수) 영사 심사 후 발급 되며 심사에 따라 체류일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년 복수 신청 시 (초청장에 3개의 스케줄 기재 필수) 중국 1번 이상 출입국한 기록 (비자 사증 및 입출국 도장)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ㄴ 출입국 기록이 구여권에 있는 경우, 중국 출입국 기록(비자 사증 및 입출국 도장)이 있는
구여권 + 여권발급기록증명서(상세 원본,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추가 서류 필요.
※ 초청장 발급 시 유의사항
- 초청장에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모두 삭제
- 초청장에 성별 반드시 기재
- 첫번째 방문일은 비자 발급 예정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기재
- 복수 비자 신청 시 세 번의 방문기간 중 첫번째 방문기간과 세번째 방문기간은 7개월 이상 차이나도록 기재
[ 주의 사항 ]
※ 중국대사관에서 중국비자 신청자에게 무작위로 전화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래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 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계셔주세요.
- 신청자가 전화 받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 전화로 질문하는 내용과 비자 신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⑴관광 비자 신청 중에, 일을 하러 간다. 답변 하면 거절 사유
⑵신청서 직업 정보란에 무직으로 기재 후 회사원이라고 대답한 경우
⑶신청서 출생지 정보란에 경기도 고양시로 기재 후 경기도 일산으로 대답한 경우
대사관 수신 예상 전화번호 : 02-362-8868 / 02-362-8869 / 02-363-3933 [전화번호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