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17년 12월) 여행하자 국내 0 6450 2017.11.09 11:47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17년 12월)2017.11.08 국내선 유류할증료 금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1. 유류할증료 금액 : 편도 3,300원 (부가가치세 포함)2. 적용 기간 : 2017. 12. 1 ~ 2017. 12. 31 (발권일 기준)3. 면제 및 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