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노선 이용제한 국적 안내
안녕하세요.
현 미국 정부의 입국 제한에따라 미주 노선 이용이 불가한 국적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예멘, 시리아, 소말리, 수단
*예외 – 이라크 외교관 여권 D 또는 E소지자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 기관 NATO직원 발급 C-2 비자 소지자
국제 기관 UN직원 발급 G-1, G-2, G-3, G-4 비자 소지자
2017년 1월 27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을 소지한 해당 국적의 승객은 항공권 전액 환불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