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 유류할증료 안내 (2017년2월 1일 시행 기준)
필리핀항공 유류할증료 안내 (2017년2월 1일 시행 기준)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7년 2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인천/부산 출발 – 마닐라/세부/칼리보(보라카이)/클락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현행 (17년1월) | 변경 (17년 2월) |
KRW 0 | KRW 2,400 |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17년 2월 1일 ~ 2017년 2월 28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