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2017년 11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 안내
진에어에서 2017년 11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적용 일자
ㅇ 2017년 11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발권일 기준)
3. 주의 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