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2018년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진에어에서 2018년 9월 국제선 한국발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편도기준)
운항거리(mile) |
노선 |
유류할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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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미만 |
제주-상해 |
USD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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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후쿠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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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기타큐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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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오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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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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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1200 미만 |
인천/부산-오키나와 |
USD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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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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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이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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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삿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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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800 미만 |
인천-홍콩 |
USD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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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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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클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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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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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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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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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2400 미만 |
인천/부산-다낭 |
USD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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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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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비엔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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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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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코타키나발루 | |||||||
인천/부산-방콕 | |||||||
2400 ~3600 미만 |
| USD 21 | |||||
인천-조호르바루 | |||||||
3600 ~4600 | 인천-호놀룰루 | USD 48 |
2. 적용일자
ㅇ 2018년 9월 1일 ~ 2018년 9월 30일 (발권일 기준)
3. 주의사항
ㅇ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24개월 미만)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1인당 부과됩니다.
ㅇ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Fly, better fly Jin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