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항공] 일본국제관광여객세 신설에 대하여
항상 저희 일본항공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일본 국제관광여객세가 신설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일본 국제관광여객세가 신설이 되어 안내드립니다.
- 아래-
▣ 적용 개시일 | 2019년 1월 7일 발권, 출발 분부터 |
▣ 적용 대상 | 일본 국내 전 공항 |
▣ 적용 금액 | 1,000엔 (대인/소인 동일) |
▣ TFC코드 | TK |
▣ 면제규정
1) 여행개시일에 2세 미만인 유아(좌석 유무와 관계없음)
2) 국제선으로부터 국제선 연결이 24시간이내일 경우
3) 항공기 승무원
4) 강제퇴거자 등
5) 공용기(정부 전용기 등)로 출국할 경우
6) 천재지변으로 긴급 착륙한 여객
감사합니다.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여객발권부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여객발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