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남방항공] 공항카운터 초과 수하물 금액 변경안내
국제선]
다음 초과 수하물 규정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공항카운터 첫번째 수하물 구매시 800CNY로 변경됩니다.
Zone 1 : 한국/중국(Note1)/동남아/남아/중서아(Note2)/일본/호주/뉴질랜드 ↔ 미주/아프리카
유형 | 수하물 규격 | 요금 | |
중량 | 부피 | 중국 위안화 (CNY) | |
첫 번째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1380/개 |
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2000/개 |
부피 초과 | - | 159cm-203cm | 1000 |
중량 초과 | 23-28KG | - | 500 |
28-32KG | - | 1000 | |
32-45KG(Note3) | - | 3000 |
Zone 2 : 한국/중국/동남아/남아/중서아/호주/뉴질랜드/유럽/러시아(Note4)/중동 ↔ 일본/터키/중동/호주/뉴질랜드
유형 | 수하물 규격 | 요금 | |
중량 | 부피 | 중국 위안화 (CNY) | |
첫 번째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1100/개 |
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2000/개 |
부피 초과 | - | 159cm-203cm | 1000 |
중량 초과 | 23-28KG | - | 500 |
28-32KG | - | 1000 |
Zone 3 : Zone1,2 제외한 국제선/한국/동남아/남아/중서아/유럽/러시아 ↔ 중국
유형 | 수하물 규격 | 요금 | |
중량 | 부피 | 중국 위안화 (CNY) | |
첫 번째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800/개 |
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1300/개 |
부피 초과 | - | 159cm-203cm | 1000 |
중량 초과 | 23-28KG | - | 300 |
28-32KG | - | 700 |
한국→중국 탑승구 : 탑승구에서 위탁하시는 경우 사전 수하물 및 무료 수하물 서비스와 관계없이 다음 규정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시행일 : 2019.02.02 부~)
캐빈 클래스 | 유형 | 수하물 규격 | 요금 | |
중량 | 부피 | 중국 위안화 (CNY) | ||
퍼스트 클래스 | 첫 번째 수하물 추가 | ≤32KG | ≤158cm | 1000/개 |
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 | ≤32KG | ≤158cm | 1300/개 | |
부피 초과 | - | 159cm-300cm | 1000 | |
중량 초과 | 32-45KG | - | 3000 | |
비즈니스 / 프리미엄 이코노미 / 이코노미 클래스 | 첫 번째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1000/개 |
두 번째 또는 그 이상 수하물 추가 | ≤23KG | ≤158cm | 1300/개 | |
부피 초과 | - | 159cm-300cm | 1000 | |
중량 초과 | 23-32KG | - | 1000 | |
32-45KG | - | 3000 |
국제선 Note :
1. 중국 노선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합니다.
2. 중서아 노선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파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 노선을 의미합니다.
3. 미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제선은 위탁 수하물 1개 당 최대 중량 32kg(70파운드)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주 노선은 수하물 1개 당 최대 중량 45kg(90파운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러시아 노선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노선을 말하며,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을 포합합니다.
5. 무료 허용 기준보다 수량/부피/중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는 요금이 부과되며, 수량/부피/중량 가운데 2개 조건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6.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무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수하물은 위의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중국 내 노선]
승객은 티켓 가격 및 실제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중국남방항공의 무료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수하물 초과 요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초과 운임은 1kg당 성인 직항 편도 운임의 1.5%로 계산하며, 직항이 아닌 경우에는 구간별운임을 더한 값의 1.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