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로멕시코] 멕시코 출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아에로멕시코] 멕시코 출입국시 주의사항 안내

안가헤 0 4800
안녕하세요, 아에로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출입국시 주의사항 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국신고서: 기내에서 작성요망. (단, 자동 입국심사 시 작성 불필요)
(사전에 웹에서 입국신고서 출력 가능: https://www.inm.gob.mx/fmme/publico/en/solicitud.html)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재발행 패널티 및 운임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당시간 소요되어 연결 편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 관광비자로 최대 6개월 (180일) 체류 가능.
 
3. 세관신고서: 현찰 USD10,000 해당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
 
4.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불필요.
 
5.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에 세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세관담당자가 수하물 개봉하여 검사 실시하므로 주의필요.
 
6. 담배 및 주류 면세한도: 1인 담배 200개피 (1보루), 술 3리터 이하 반입가능.
 
* 최근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7. 세관신고 절차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면세통로로 이동하여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됨.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세관검사통로로 이동하여 수하물 검사 시행.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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