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입국제한 해제 및 운항관련 정부지침 안내
터키 입국제한 해제 및 운항관련 정부지침 안내드립니다.
6월12일 부 (6월11일 밤 터키정부 발표 즉시) 입국제한이 해제됩니다.
150일 이내 최대 합산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1박 외국체류로 인해 90일이 무비자 체류가 갱신되지 않음)
터키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입국 시 14일 자가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단, 터키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터키 내 거주지 또는 지정장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입국시 의심증상자는 PCR 테스트 (2시간~4시간 소요예상) 실시 후 대기하며,
코로나 방역 정책하 승객 준수 수칙 아래와 같습니다.
- 터키 항공법 개정으로 아래 사항들이 모든 항공사에 6월1일 부터 적용됩니다.
- 출발/도착 모두 적용
항목 |
내용 |
기내수하물제한 |
- 최소한의 손가방 1개 (40*30*15cm, 4kg) - TK는 기내반입수하물을 위탁수하물 처리 - 면세점 구매상품 반입에 대한 지침 없음 |
마스크착용 |
기내는 물론 공항내 전구역에서 착용 필수 |
거리두기 |
하기 후 공항을 떠날 때까지 사람간 1m 이상 이격 |
터키 입국 관련 상세한 정보 및 업데이트 사항은 주 터키 대한민국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클럽리치투어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