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항공 영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대상 국가 안내 (From 10JUL2020)
2020년 07월 03일 영국 정부는 오는 7월 10일(금)부터 covid-19 저위험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면제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이 포함된 면제 대상국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또는 격리면제대상국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은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travel-corridors
격리 예외 대상 :
면제 대상국(Travel Corridor Countries)에서 England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 중 최근 14일 내에 격리면제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지 않은 자
-면제 조치는 England로 입국하는 해외 입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Scotland, Northern Ireland, Wales 정부는 동 면제 조치 수용 여부 현재 검토 중
-최근 14일 내 면제 대상국 이외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에는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자가격리 의무는 면제되나 *승객 위치 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는 영국 도착시간 기준 48시간 전에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격리면제 대상국 : 대한민국 포함 총 59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