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COVID19관련 여객기 입항 금지 재연장 안내 및 제한적 입국 허용 안내 (~7.31)

태국 COVID19관련 여객기 입항 금지 재연장 안내 및 제한적 입국 허용 안내 (~7.31)

클럽리치투어항공3 0 4349


1. 연장 기간 : '20년 7월 3일 24시 ~ '20년 7월 31일 24시  

    ☞ 발표일 : 7월 2일부 

2. 주요 내용

    가. 해당 기간 여객기 운항 불가

    나. 다만, 사전 태국 CAAT (민간항공국)가 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정부/군항공기, 비상착륙, 기술적착륙,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송환용 항공기, 화물기, 

             관련 규정에 근거한 허가된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기 (수정된 사항임)

    다. 제한적 입국 허용 대상자

         ⓘ 태국인

         ② 면제를 받거나 국무총리 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 비상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 

         ③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외국인)

         ④ 유효한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태국에 거주할수 있는 외국인

         ⑤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거나,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포함)

         ⑥ 필요한 물품의 운송인, 완료후 즉시 귀국

         ⑦ 귀국한 날짜와 시간이 지정된 비행을 하는 승무원

         ⑧ 태국정부 당국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포함)

         ⑨ 태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COVID-19 치료 목적 미적용)

         ⑩ 외교부, 영사관, 국제기구, 정부대표,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정부기관 또는 외무부가 허락된 개인 또는 다른 국제기관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⑪ 외국과의 협정하에 태국에 입국할수 있는 외국인

             ☞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로써 아직 미확정된 내용임.


※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이란?

Travel Corridor(여행통로) 또는 Corona Corrider(코로나 통로) 로도 표현 됩니다.

COVID-19 확산 방지에 성공적인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트래블 버블을 형성(=트래블 버블안에 포함)하기로 동의하는 독점적 협약을 말합니다.

버블 안에 포함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필수 격리 조치를 피하고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클럽리치투어 채널 추가하여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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