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유 절차 완화 안내(2020/05/15 기준)
호주 경유 절차 완화 안내(2020/05/15 기준)
호주 내무부는 금주를 시작으로 기존에 코로나 19로 인해 강화되었던 외국인의 호주 경유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인근 국가에서 호주를 경유하여 귀국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 외국인이 호주를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호주 비자 보유 여부와 별개로 호주 국경수비대장(ABF)의 경유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변경 후 : 외국인이 호주를 경유하고자 할 경우 비자 소지 등 요구조건을 충족할 시 별도의 허가 없이 환승이 가능함. 다만, 경유자는 공항 내에서만 대기해야 하며, 여타 사유로 공항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이전처럼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참고 :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환승 대기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무비자(TWOV)로 공항에서 대기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8시간 초과시에는 환승비자 (Subclass 771)을 사전에 받으셔야 합니다.
ㅇ 관련 링크
완화조치 내용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transiting-australia
무비자 환승 가능 국가 명단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travellers-eligible-to-transit-without-visa
환승비자 (Subclass 771) 신청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