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한·중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문의 창구 운영 안내
[PCR검사 노쇼(No-Show) 금지]
PCR검사 병원을 배정받은 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많이 발생하여 병원행정 및 재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검사예정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PCR검사를 취소하실 분들은 ① 우선 배정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취소를 알려주시고
② 취소링크( https://forms.gle/EHKL6HHRRGnQ8De86) 또는 중국실(chinateam@kita.net)로도 취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중 신속통로 PCR검사 신청 방법 변경 안내]기업인의 편의를 위해서 6월 2일부터 PCR검사 신청방법을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PCR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CR검사 및 귀국후 자가격리면제 신청서 작성 링크: 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
*붙임 PCR검사 1은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시 원본 제출
**붙임 PCR검사 2는 대리인이 건강상태 확인증 수령시 병원에 제출
[한·중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문의 창구 운영 안내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의 중국 방문이 제한된 가운데, 한·중 양국 정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한·중 신속통로'의 활용 절차를 안내해드리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며, 우리 협회는 기업인들이 동 제도를 원활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한·중 신속통로' 문의창구 1566-5114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적용대상 : 한국에서 중국으로 비즈니스 출장 가는 한국인
○ 적용지역(19개 성시) : 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후이성, 톈진시, 충칭시, 광동성, 섬서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 현재 양국간 운항 중인 항공편은 주중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참고(http://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323)
○ 적용요건
(1) 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2) 중국 비자
(3) PCR검사 음성확인증
○ 창구운영 : 한국무역협회 콜센터 1566-5114
○ 운영일자 : 2020년 5월 1일(금)부터
※ 7일 이내 귀국자는 사전신청을 통해 귀국 후 14일 자가격리 면제 가능(세부절차 문서하단 참조)
[한중 신속통로 세부 운영 절차도]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안내]
○ 신청 : 링크(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를 클릭하여 PCR검사 신청서를 제출
*붙임 PCR검사 1은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시 원본 제출
**붙임 PCR검사 2는 대리인이 건강상태 확인증 수령시 병원에 제출
*** 초청장 사본은 상기 링크를 통해 첨부
○ 주의사항 (필독)
1) 검사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 이루어져야함
*갑작스러운 전세기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도 검사 희망일자로부터 이틀전 오전까지 신청가능,
검사 이틀전 오후부터는 병원접수 처리 불가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2) 건강상태 확인증 발급에 최소 하루 이상이 소요되므로 검사는 반드시 탑승전 48~72시간 사이에 이루어져야함
3) 검사일자 및 검사병원은 검사일 하루 전 산업부에서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
* 검사병원은 기업 소재지 인근 병원으로 산업부가 지정하여 통보
** 월, 화요일 출국자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명지병원'에서만 검사 가능
4)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시 붙임의 PCR 1자료 원본과 여권 지참 필수(여권 사본도 가능)
5) 건강상태 확인서는 검사 완료 1일 이후 발급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수령
(확인서 수령시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필수)
출처: "[중국실] 한·중 신속통로(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문의 창구 운영 안내", 한국무역협회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
○ 신청 : 링크(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를 통해 신청
*초청장 사본은 링크를 통해 첨부
○ 주의사항 (필독)
1)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중신속 통로 적용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출국 전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는 것임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2) 최종 격리면제서 발부는 출장지역 영사관 앞으로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격리면제서의 종류는 [검역대 제출용], [본인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3가지 임
* 영사관은 한국무역협회로 접수된 출장자 리스트를 건네 받아 대조 및 심사하여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 링크를 통한 신청시 유의사항을 잘 참고하시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정보 오류에 따른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일정 변경 등으로 출장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한에 맞추어(출국 7일 전) 기 신청 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방법 : 신청시 기재한 메일로 자동 송부되는 신청내역을 수정)
붙임: 기본안내1.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창구 운영안내
기본안내2.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관련 FAQ
기본안내3. 한중 신속통로 중국측 담당자 및 연락처
기본안내4. 건강상태확인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명단
PCR검사1. (병원제출용)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신청서
PCR검사2. (병원제출용)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및 수령 위임장
중국내 우리 총영사관 정보
격리면제서 묶음(영사관 제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