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경유하여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가실 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시는 고객님께서 경유 비자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경유비자 "에 대하여 공지하여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을 경유하여 본국이나 제3국으로 가시는 고객님들 중에서 공항 밖을 나가거나,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상을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유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24시간 내로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직접 경유를 하는 경우에는 비자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영국 여권 소지자는 제외) ★ 단, 다음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상해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48시간을 초과해서 체류하지 않으면, 유효한 여권·목적지 국가의 비자·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에 근거해 비자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및 유럽 협의국가 ★ 구비서류 (개인신청시) - 제3국의 유효한 비자 -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 - 모든 신청인은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