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COVID19관련 여객기 입항 금지 재연장 안내 및 제한적 입국 허용 안내 (~7.31)
1. 연장 기간 : '20년 7월 3일 24시 ~ '20년 7월 31일 24시
☞ 발표일 : 7월 2일부
2. 주요 내용
가. 해당 기간 여객기 운항 불가
나. 다만, 사전 태국 CAAT (민간항공국)가 허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정부/군항공기, 비상착륙, 기술적착륙,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송환용 항공기, 화물기,
관련 규정에 근거한 허가된 승객을 운송하는 여객기 (수정된 사항임)
다. 제한적 입국 허용 대상자
ⓘ 태국인
② 면제를 받거나 국무총리 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 비상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사람
③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외국인)
④ 유효한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태국에 거주할수 있는 외국인
⑤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거나,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포함)
⑥ 필요한 물품의 운송인, 완료후 즉시 귀국
⑦ 귀국한 날짜와 시간이 지정된 비행을 하는 승무원
⑧ 태국정부 당국이 승인한 교육기관의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포함)
⑨ 태국에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 (COVID-19 치료 목적 미적용)
⑩ 외교부, 영사관, 국제기구, 정부대표,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정부기관 또는 외무부가 허락된 개인 또는 다른 국제기관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
⑪ 외국과의 협정하에 태국에 입국할수 있는 외국인
☞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로써 아직 미확정된 내용임.
※ 트래블 버블 (Travel Bubble)이란?
Travel Corridor(여행통로) 또는 Corona Corrider(코로나 통로) 로도 표현 됩니다.
COVID-19 확산 방지에 성공적인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트래블 버블을 형성(=트래블 버블안에 포함)하기로 동의하는 독점적 협약을 말합니다.
버블 안에 포함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필수 격리 조치를 피하고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