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괌지역의 무비자 입국 제도 (Guam Visa Waiver Program) 확대 시행 공지
괌 지역의 무비자 입국 제도(Guam Visa Waiver Program) 확대 시행에 대하여 공지 안내드립니다.
 1. 개요
 ○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괌지역 무비자 체류 기한을45일로,적용
대상 지역을Guam 및CNMI 지역으로 확대 시행
   ※CNMI(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 북마리아나제도 
2. 세부 내용
구분  | 현 제도  | 변경 제도  | 
체류 기한  | 15일  | 45일  | 
무비자 입국  |  Korea, Japan, Australia,  Brunei, Malaysia, Nauru,  | |
해당 지역  | 괌  | 괌 + CNMI 지역  | 
 무비자 제도  |   KE, CI, CO, DL, GA, HA, JL, NH, NW, OZ,EG, ON, PZ 등     | |
○ GVWP (Guam Visa Waiver Program) 이용 대상
  1) GVWP 참여 항공사를 이용하여 괌에 관광 혹은 비지니스 목적으로 방문한 승객 중,
  2) 상기 국적의Machine Readable 여권과
  3) Return/Onward 항공권 소지 승객
※ 미국VWP 조건: 전자여권과 전자여행허가제(ESTA) 취득하고,
Return/Onward 항공권 소지 시,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3. 시행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