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리치투어](중요) 해외입국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안내(2/24일부)
해외 입국 내국인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상 : 해외 입국 내국인
★내 용 :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 전세계 發(출발) 내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단, 인도적 사유 및 공무 국외 출장 목적 격리 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절 차 : 국내 입국 후 진단 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출발) 입국자: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진단 검사 실시 후 자가 격리
- 상기 외 국가 發(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PCR 음성 확인 미제출 시 조치
-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 후 14일 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시행시기 : 2/24(수)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
★세부사항 : (1) 내국인 - PCR음성확인서 제출 → 미제출 시 정부 지정 시설 격리 (시설 격리 동의서 작성 필수)
(2) 외국인 - PCR음성확인서 제출 → 미제출 시 입국 금지
★기타 참고사항 : (1) 시설격리 시 1일 12만원 (14일 총 168만원)을 납부 하여야함 (격리기간 퇴소 불가)
(2) PCR음성확인서는 한글, 영문 제출이 원칙이나 번역인증서류가 있을 경우 현지어도 인정
(3) 검역단계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 하여야함
(4)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는 미제출 가능
(5) 한국에서 단순 환승할 경우 PCR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그외 예상질의 답변서 및 관련 내용 참조
http://usa-newyork.mofa.go.kr/us-newyork-ko/brd/m_4237/view.do?seq=1346796